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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결손처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결손처분)

공단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어 구상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
2.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세무관서,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채권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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