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벌칙제95의2조인도하거나이전하지장해물제거등토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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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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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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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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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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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