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항공보안장비성능인증설명서기준구조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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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항공보안장비의 구조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7.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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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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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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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