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제작자 등과 협의해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
2.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②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성능평가시험을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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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4 ·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18. 12. 21.>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시험기관 | | 발급일 접수번호 | | 발급번호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험 결과 | 장비 종류(모델명) | 일련번호(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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