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성능평가시험시험기관인증기관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제4호의4서식제14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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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제작자 등과 협의해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
2.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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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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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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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