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시험기관의 지정 등전자정부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시험기관국토교통부장관지정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항공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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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시험기관의 명칭
2.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
4.업무 수행 범위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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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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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