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의4조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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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1.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3.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4.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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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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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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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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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