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색장비를 갖출 것
가.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위한 엑스선 검색장비
나.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검색장비로 하는 경우에는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2.항공보안검색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3.항공화물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화물을 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구역과 분리되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나.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이 완료되지 않은 항공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시설
4.상용화주 지정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총 24회 이상 항공화물을 운송 의뢰한 실적이 있을 것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항공화물의보안검색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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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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