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의2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은행지주회사등은행지주회사주요출자자신용공여대통령령이자기자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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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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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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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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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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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