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투자회사 영위에는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하고 관련 명칭 사용도 제한되며, 무인가 다수 자금모집에 원금보장을 약정하면 유사수신ㆍ광고금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