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 2018.3.20>
1.「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
5.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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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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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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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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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5조의3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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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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