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②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7.7.26, 2025.1.14, 2025.10.1>
1.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④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2025.9.23,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삭제 <2014.2.5>
⑥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⑦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⑧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⑨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⑩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⑪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⑫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