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의2조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추진실적매년전년도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안전부장관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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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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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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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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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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