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의2조 ·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나.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2.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나.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다.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2.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