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재난상황의 전파
3.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