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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3조 ·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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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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