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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5조 ·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파견요청 사유
2.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파견기간
4.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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