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4.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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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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