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나.「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
다.「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라.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2.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