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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3조 ·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2025.11.27>
1.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2.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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