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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