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2.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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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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