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7.31>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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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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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제35조의6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제35조의7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제35조의8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제35조의9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5조의10 ·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11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제35조의12 · 시공자 추천 방법제35조의13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의14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의15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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