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2024.5.7, 2025.7.31>
1.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3.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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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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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제35조의7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제35조의8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제35조의9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제35조의10 ·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5조의11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12 · 시공자 추천 방법제35조의13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의14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의15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제35조의16 ·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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