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1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삭제 <2024.1.16>.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민대표회의주민협의체과반수운영규정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24.1.16>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1.16, 2025.9.23>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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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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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삭제 <2024.1.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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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