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14조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주민대표회의공공주택사업자토지등소유자주민대표회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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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삭제 <2024.1.16>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2.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삭제 <2024.1.16>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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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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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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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