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③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31>
1.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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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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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낙찰자의 결정제33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34조 · 사용료 등의 감면제35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35조의2 ·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5조의3 ·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4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35조의5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제35조의6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제35조의7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제35조의8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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