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5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복합사업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승인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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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복합지구의 위치도
2.토지이용계획
3.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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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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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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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