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31>
1.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3.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②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④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⑤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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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5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의 처분 손익 공유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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