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의2조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공공주택 건설공사
5.조성된 토지의 분양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사업의 시행 기간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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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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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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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