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공유재산관리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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