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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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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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시·도 회계 재산은 공용·공공용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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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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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제94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제95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제96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제97조 ·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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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