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조문 원문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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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시·도 회계 재산은 공용·공공용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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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4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제94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제95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제96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제97조 ·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98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99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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