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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