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