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영구시설물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도랑ㆍ다리구조물과대통령령축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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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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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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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7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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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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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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