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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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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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일반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일반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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