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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의3조 ·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3.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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