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현황증감원인별ㆍ명세별로증감보고서와현재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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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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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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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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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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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