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용도행정재산이행정재산인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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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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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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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제9호)에 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제1호)를 신설하는 경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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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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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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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이 사안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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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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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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