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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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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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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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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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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