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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