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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