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가격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격 평가 등지방회계법가격공유재산회계처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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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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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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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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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