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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