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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