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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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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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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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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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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