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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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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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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