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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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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