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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
· 출납명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
공포 · 2024-01-0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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