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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