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관리ㆍ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ㆍ처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지방자치단체일반재산현물출자대물변제공익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사용허가는 소멸하고, 그 사용허가나 공유재산법 제22조에 근거한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료반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