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9조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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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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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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