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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